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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돈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영하여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그런데 2017년 말 기준으로 사업장의 폐업, 도산으로 인한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093억원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사업이 폐업, 도산하는 경우 급여 지급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급여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