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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의 의무고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또한 동 제도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대학 졸업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옴.
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명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