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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고, 교육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사회는 지나치게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풍토가 자리 잡고 있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은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생교육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생교육의 이념에 평생교육은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사회적 신분,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