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발의 ·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등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1)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2)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면서,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함.
나.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안 제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4조제2항 신설)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에는 대체역을 추가하되, 전시근로소집된 대체역에 대하여 무기ㆍ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등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안 제63조의2 신설)
1)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안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1)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도 36세부터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38세부터 면제되도록 함.
2)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마. 전시특례(안 제8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 편입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바.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안 제88조제1항제2호 및 제89조의2제1호, 안 제88조의2 및 제91조의2 신설)
1)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2)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3)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4) 공무원ㆍ의사ㆍ변호사 또는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ㆍ진단서ㆍ확인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3조(병역의무)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제5조(병역의 종류)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4조(병역처분)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3조의2(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65조의2(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제91조의2(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