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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을 1천만원에 상응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균형을 도모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