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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음.
2017년 기준,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 7,000만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 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보도됨. 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