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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진주 흉기난동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사건 발생 6개월 전부터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 등에 대해 주민들이 수차례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입주자의 안전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의료 등 지원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및 시행규칙은 안전사고 등의 발생 이후의 조치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에 입주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에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입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