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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속도로의 졸음쉼터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에도 졸음쉼터를 추월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졸음쉼터 이용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음.
따라서 졸음쉼터 등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이용한 추월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쉼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졸음쉼터에서의 추월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시설을 이용한 앞지르기 운전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