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5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생태축을 설정하여 체계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의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생태축의 설정방법, 공간적 범위 및 경계, 관리주체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축 설정 및 보호·복원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생태통로를 적정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생태축의 설정 및 보전·복원의무 명확화(안 제7조의2, 제7조의3)
국가생태축은 환경부장관이, 광역·지역생태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하도록 하는 등 생태축의 설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생태축을 조사·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복원 등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광역·지역생태축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강화(안 제45조, 제45조의2)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조성 후 3년이 경과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설치·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생태축의 설정)
제7조의3(생태축의 보전·복원)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