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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국군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한 특별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특별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