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5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고용참사라 불릴 만큼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고용률 및 실업률 등의 변동에 대한 고려토록 하는 규정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률·고용률 및 실업률 변동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9조,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