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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시 계측된 가속도값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과 특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장비로, 현행법은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행정기관의 청사, 공항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설치 대상이 지진에 의해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나 행정안전부 고시에서만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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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