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4 발의 · 의원 외 14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화운동희생자회를 설립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13까지,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제55조(법인격)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57조(회원)
제58조(조직)
제59조(임원 등)
제60조(지부장 등)
제61조(정관)
제62조(정보공개)
제55조
제63조(사업)
제63조의2(수익사업)
제6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3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63조의5(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3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3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63조의9(회계감사 등)
제63조의10(실태조사)
제63조의11(정보공개)
제63조의12(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63조의13(청문)
제64조(총회)
제65조(이사회)
제66조(보조금)
제66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67조(시정조치)
제68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6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69조의2(회계규칙)
제70조(해산사유)
제64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제66조(생 략)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6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86조의2(양벌규정)
제87조(과태료)
제68조(생 략)
제69조(위임 및 위탁)
제70조(벌칙)
제71조(과태료)
제72조
제79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