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고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어 가족돌봄휴직의 이용에 불편함이 많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22조의2제3항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