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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부담이 되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확대 및 도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원액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본칙에 신설하고, 현재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 지원액도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