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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하여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반 여행객의 경우에도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가지고 온 경우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시설이용자와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및 제60조제2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4(가축전염병 안내·교육)
제60조(과태료)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80 · 가축전염병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