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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등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 서비스기관의 시설·인력 현황자료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신설, 제18조제1항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제18조(서비스기관 관리·평가)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