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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발생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의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실정인 바,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신설, 제1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