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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 해당 법률을 통해서 국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렇지만 동 법률에 의거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상 20세 미만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와의 간극이 존재함. 오늘날 과도기의 시기라 일컬어지는 20~24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아가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