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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수교육조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전수교육조교가 전승기량 등의 요건을 갖추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전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수로 변경하고, 전승교수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22조(정기조사 등)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제33조(보고 사항)
제35조(준용규정)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04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