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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가 긴급피난을 신청하고 구조본부의 장이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중 많은 수가 기상악화로 울릉도 근해에 긴급피난을 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등 우리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커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긴급피난 선박의 준수사항)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