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중 한 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외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모든 분야가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 제한이 시공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