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게 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안건의 위원회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함.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위원들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숙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 검토보고서가 상정에 임박하게 급하게 쓰여져 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 일각에서 지적됨.
이에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고 배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다만, 30일 이전에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하여 검토보고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제58조의3(검토보고서의 배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