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 (생 략)
개정안第49條(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개정안②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현행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다만, 제45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현행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그 조사기간(최대 5년으로 한다)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행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개정안<삭 제>
현행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본문의 기간은 당사자가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② (생 략)
개정안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의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현행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⑨ (현행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안⑩ 제9항의----------------------------------------------------------------------------------.
현행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⑪ 제9항의-------------------------------------------------------------------------------------------------------------------------------------------------------------------------------------------------------------------------------------------. ----------------------------------------------------------------------------------------------------------------------------------------------.
현행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⑫ -----------------제9항의-------------------------------------------------------------------------------------------------------------------------------------------------------.
현행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⑬ 제9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