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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부분의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임직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상호 간 합의와 토론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공공부분의 임금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부재하여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