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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20인 ·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그 첫 단계로 소득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