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체역을 병역준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하여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대체역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대체복무요원 소집제외,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제외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제3항 신설).
다.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처분 변경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함(안 제65조).
라.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0조).
마. 대체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하고,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함(안 제71조 및 제72조).
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과 직원에 대하여 각각 복학·복직을 보장하고,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사.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75조의2제1항).
아.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추가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자.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체역으로의 편입 신청 및 심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10호 신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3일 이상 기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88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제5조(병역의 종류)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69조(거주지이동 신고 등)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복직보장 등)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77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ㆍ관리 등)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83조(전시특례)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