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 복무를 대체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신청을 받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
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부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 등을 사용하거나 인명살상 등이 수반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병무청장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대체복무부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부대에서 복무하도록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