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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의료법」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사람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 심사 등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등사 허용사유에는 보훈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결과, 보훈심사위원회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 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법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 보훈심사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