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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어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하여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이상 있는 기구·약품 등의 신고 등)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