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사청문제도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