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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