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임대주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등의 임대기간 등록을 필요로 함. 과세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기간 계산 시 재건축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멸실주택과 취득주택의 임대기간을 단순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 사용이 제한된 것을 감안하면 공익사업에 소요된 기간은 임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의 소요기간을 임대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법 간 법 적용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