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개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범위가 넓어서 고용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여부 결정은 교육부가,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하여 직접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3조,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