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2조의2제2항,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9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