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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받는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단순히 해당 정당의 정책의 개발·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은 그 역할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당의 역할에 맞도록 국민의 정치의사형성과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소는 당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정당 및 민주시민정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