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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음.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의 이용과 개발,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 주거환경의 개선과 관광자원의 개발, 도로·공항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확정에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망인 철도와 관련된 사항과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관련된 시설 등이 발전계획 수립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도록 되어있으며, 심의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어 의사결정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하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