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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이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등 남북회담 운영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총리, 부총리, 행정각부의 장관이 남북회담대표가 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지휘·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