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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계속되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관련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이 임용된 기간 동안 보수로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이 임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조금 반환 근거를 명시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