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6 대 24로 있는 등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상황임. 또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 확충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21%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