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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지역문화와 관광의 육성,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과 관련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생활 SOC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 격차 해소와 시설 기반 조성 및 정비, 학교의 체육시설 개선 및 주민의 건강 및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