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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라돈 침대 파동과 라돈 아파트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라돈 등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이 완료된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미 공급된 공동주택의 경우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라돈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및 제89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오염물질 실태조사)
제89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