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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라돈 침대 파동과 라돈 아파트 등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의2 및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의2(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