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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은 1천명 이상이되,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수의 예외 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도권의 도시 등과 같이 농가호수가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의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설립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