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잡수입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서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동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관리비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임.
아울러 세무당국은 과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잡수입을 관리하였을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는가 하면 징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 수의 아파트 관리주체는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 관리비 명목으로 기 지출하였음. 그러나 세무당국은 수 년이 흐른 이후에 급작스럽게 부가가치세 미납금을 추징하려고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민간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재활용품의 매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