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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여 교육·지원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등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 관련 기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촌계원(계장, 사무장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구별수협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활동비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