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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임.
그런데 농어업재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및 할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통하여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