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구(舊)「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 전의 것) 제41조의2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요양급여정지처분은 환자들의 약제 선택권을 제한하며,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들이 약을 교체할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을 교체하지 않는 환자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높아지는 등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 없는 선의의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또한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하여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는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에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2018. 3. 27. 개정)은 요양급여정지처분의 효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약가인하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런데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개정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선택권·건강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입법의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정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5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