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을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침입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생태계서비스)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정책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며,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을 보상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자연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분류하고, 정부로 하여금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그 가치와 변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9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생태계서비스 공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제16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제27조(기술개발)
제31조(국고 보조)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80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