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측정 및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측정값 조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오염물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90조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자가측정)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